휴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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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식 시간은 노동, 학교 등에서 주어지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학습 준비 및 심신 휴식을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휴게 시간 중 방문객 응대 등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에서도 각기 다른 휴식 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 브레이크, 간식 시간, 흡연 휴식 등 다양한 형태의 휴식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는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등이 있으며, 휴식 시간에 안전사고나 수업 준비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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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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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개요 | |
정의 |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의 휴식 시간 |
목적 |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 생산성 향상 |
종류 | |
점심시간 |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 휴식 시간 |
커피 브레이크 | 커피나 차를 마시며 짧게 쉬는 시간 |
티 브레이크 | 차를 마시며 쉬는 시간 (주로 영국 문화권) |
쉬는 시간 | 학교나 직장에서 수업이나 업무 중간에 갖는 짧은 휴식 시간 |
근무 환경에서의 휴식 | |
필요성 |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높임 스트레스 감소 사기 진작 |
법적 기준 | 많은 국가에서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 휴식 시간의 길이와 빈도는 국가 및 산업별로 다름 |
효과 | 직무 만족도 증가 업무 효율성 향상 번아웃 예방 |
학교에서의 휴식 | |
쉬는 시간 (Recess) | 수업과 수업 사이에 갖는 짧은 휴식 시간 학생들이 신체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점심시간 | 학생들이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
중요성 | 학습 효율성 증진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 사회성 발달 촉진 |
심리학적 관점 | |
중요성 | 휴식은 정신적 재충전과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적 정기적인 휴식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
효과 | 주의력 및 집중력 향상 창의성 증진 정서적 안정 유지 |
다양한 문화에서의 휴식 | |
문화적 차이 | 휴식 시간의 길이, 빈도, 활동은 문화에 따라 다름 일부 문화권에서는 공식적인 휴식 시간보다 더 많은 비공식적 휴식을 선호 특정 문화권에서는 낮잠을 자는 휴식 문화가 있음 |
예시 | 시에스타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문화 피카 (스웨덴): 커피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먹는 시간 |
기타 | |
관련 연구 | 휴식 시간과 생산성,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고려 사항 | 휴식 시간의 질과 활동 선택이 휴식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 |
2. 노동에서의 휴식
노동에서의 휴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은 6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25]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식 시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시간 근무에는 30분,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노동과 직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여러 국가에서 법률 또는 단체 협약을 통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 휴식 시간 보장 내용 |
---|---|
핀란드 | 근로시간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휴식 시간 보장.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식 (30분 미만 불가), 1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2] |
프랑스 | 6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단체 협약을 통해 더 긴 휴식 시간 가능.[3] |
일본 | 6시간 근무 시 45분 휴식,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4] |
네덜란드 | 5.5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무급 휴식 (15분씩 분할 가능), 10시간 이상 근무 시 45분 휴식 (15분 간격 분할 가능). 단체 협약을 통해 더 긴 휴식 시간 가능.[5] |
노르웨이 | 5.5시간 근무 시 휴식, 8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휴게실 없으면 유급, 정규 근무 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유급 휴식.[6] |
스웨덴 | 근로시간법에 따라 5시간마다 휴식. 단체협약으로 예외 허용.[7] |
영국 | 1998년 근무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영어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20분 휴식.[8] |
미국 |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영어 통과로 직원 착취 행위 방지.[9] 일부 주에서는 식사 시간 법적 의무화.[10] |
노동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휴식이 존재한다.
- 화장실 휴식: 화장실 사용을 위한 짧은 휴식으로, 보통 10분 미만이다.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커피 브레이크: 짧은 오전 휴식 시간으로, 영연방 국가에서는 "일레븐시스", "스모코", "모닝 티", "티 브레이크" 등으로 불린다. 19세기 후반 스토턴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1902년에 몇몇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 간식 시간: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개인 용무를 위한 짧은 휴식이다.
- 흡연 휴식: 흡연을 위한 휴식으로, 일부 고용주는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2. 1. 한국의 휴식 시간 제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식 시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26]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에는 30분,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6]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노동과 직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27][28]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서 보장된다.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게 시간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1. 1. 관련 법률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6]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6] 여기서 자유란 근로자가 권리로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보장받는 시간을 의미하며,[26] 노동·직무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뜻한다.[27][28]휴식 시간 중 근로자에게 방문객 응대나 전화 당번을 시켰을 경우,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되므로 휴식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31]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는 대기 시간(손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므로 휴식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26]
2. 2. 외국의 휴식 시간 제도
여러 국가에서 법률 또는 단체 협약을 통해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국가 | 휴식 시간 보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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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근로시간법과 단체협약에 의해 휴식 시간 보장.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식 (30분 미만 불가), 1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2] |
프랑스 | 6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단체 협약을 통해 더 긴 휴식 시간 가능.[3] |
일본 | 6시간 근무 시 45분 휴식,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4] |
네덜란드 | 5.5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무급 휴식 (15분씩 분할 가능), 10시간 이상 근무 시 45분 휴식 (15분 간격 분할 가능). 단체 협약을 통해 더 긴 휴식 시간 가능.[5] |
노르웨이 | 5.5시간 근무 시 휴식, 8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휴게실 없으면 유급, 정규 근무 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유급 휴식.[6] |
스웨덴 | 근로시간법에 따라 5시간마다 휴식. 단체협약으로 예외 허용.[7] |
영국 | 1998년 근무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영어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20분 휴식.[8] |
미국 |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영어 통과로 직원 착취 행위 방지.[9] 일부 주에서는 식사 시간 법적 의무화.[10] |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노동 시간이 길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 2. 1.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의 근로시간법과 단체협약 모두에 의해 휴식 시간이 보장된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직장의 경우 근로시간법에서 정한 휴식 기준과 다를 수 있다. 근로시간법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1시간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와 더 짧은 휴식 시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지만, 휴식 시간은 30분 미만일 수 없다. 근로자는 휴식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직장을 떠날 수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2]2. 2.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성인 근로자가 6시간 근무 시 2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더 긴 휴식 시간은 단체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식 시간 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다.[3]2. 2. 3. 일본
일본에서는 근로자들이 6시간 근무 시 45분 휴식,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4]2. 2. 4.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분의 무급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15분씩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4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이 또한 15분 간격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체 협약을 통해 더 긴 휴식 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5]2. 2. 5.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근로자가 5.5시간 근무하면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8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근무지에 휴게실이 없다면 휴식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정규 근무 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6]2. 2. 6.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근로자는 5시간마다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예외가 허용된다. 근로자는 휴식 시간 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다.[7]2. 2. 7. 영국
영국에서는 1998년 근무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영어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소 2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8]2. 2. 8. 미국
미국의 현대 휴식법은 193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제정된 노동법에서 유래한다.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이 통과되어 대공황 동안 흔했던 직원 착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9] 1945년에 이 법의 요구 사항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착취는 불법화되었다.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점심 휴식에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점심 시간"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명칭이 되고 있다.[10] 일부 고용주는 점심을 작업장에서 먹도록 요구하거나 점심 휴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많은 직원들은 더 나은 직책을 얻기 위해, 그리고 생산성을 보여주기 위해 점심 휴식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11]
2017년 기준으로 미국 26개 주(예: 텍사스주, 플로리다주)에는 의회에 휴식법이 없다.[12] 캘리포니아주는 직원들에게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모두 제공해야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식사 시간은 제공해야 하지만 휴식 시간은 필수가 아니다.[12]
미국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사 시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10]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07년 4월 16일 판결과[13] 2012년 4월 12일 Brinker Restaurant Corp. et al. v. Superior Court 사건 판결을 통해[14] 고용주의 식사 시간 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30분간의 중단 없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단념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용주가 휴식 시간 동안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는 없다.[15]
2. 3. 휴식의 종류
노동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휴식이 존재한다.- 화장실 휴식: 화장실 사용을 위한 짧은 휴식으로, 보통 10분 미만이다. 현대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 커피 브레이크: 짧은 오전 휴식 시간으로, 영연방 국가에서는 "일레븐시스", "스모코", "모닝 티", "티 브레이크" 등으로 불린다. 19세기 후반 스토턴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1902년에 몇몇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 간식 시간: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개인 용무를 위한 짧은 휴식이다.
- 흡연 휴식: 흡연을 위한 휴식으로, 일부 고용주는 엄격하게 규제하기도 한다.
스웨덴 외베르토르네오의 한 공무원은 2017년 2월에 성행위를 위한 1시간 휴식을 제안하기도 했다.[17]
일반적으로 "커피 브레이크"라는 표현은 업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따뜻하고 차가운 음료와 케이크, 빵, 패스트리 등을 실은 "카트"가 오전과 오후에 동시에 도착하거나, 고용주가 외부 케이터링 업체와 계약하여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정된 구내식당이나 다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 3. 1. 화장실 휴식
직원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짧은 휴식으로, 보통 10분 미만이다. 많은 고용주는 직원들이 정해진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필요할 때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것은 직장 위생과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16] 고용주나 동료들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직원을 안 좋게 보기도 하며, 이는 경고나 해고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화장실 휴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고용주가 이를 추적하지는 않는다.2. 3. 2.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업체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오전 휴식 시간을 의미한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일레븐시스(elevenses)", "스모코(smoko)"(오스트레일리아), "모닝 티(morning tea)", "티 브레이크(tea break)", 또는 간단히 "티(tea)"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후에 주어지는 휴식은 오후 커피 브레이크 또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국가 법률에 포함된 티 브레이크의 기원은 20세기 초 영국에서 진행된 산업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옥스퍼드 출신으로 브리스톨 대학교 최초의 생리학 교수였던 A.F. 스탠리 켄트는 영국 내무부의 요청으로 산업 피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1903년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위생인구통계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산업 피로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 한 촉진해야 한다"는 결의가 채택된 후 이루어졌다.
켄트는 내무장관으로부터 티 브레이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기 위해 전시 무기 생산 중단을 지시받았을 때, 공장 관리자는 생산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켄트는 내무장관의 편지를 보여주며 필요하다면 내무부 지시를 거부한 관리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켄트의 연구 결과는 1915년과 1916년에 걸쳐 "생리학적 방법에 의한 산업 피로에 관한 중간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커피 브레이크는 19세기 후반 스토턴(Stoughton, 위스콘신주)의 노르웨이 이민자들의 아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도시는 매년 스토턴 커피 브레이크 축제를 개최한다.[19] 1902년에는 라킨 비누 회사 또는 바르콜로 회사가 최초로 오전과 오후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커피 브레이크를 설치했다.[20]
1951년, 타임(''Time'')지는 "전쟁 이후 커피 브레이크는 노조 계약에 명시되었다"고 언급했다.[21] 1952년 팬아메리카 커피국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커피가 주는 것을 얻으세요."라는 문구로 유명해졌다.[22] 맥스웰 하우스에서 일한 행동 심리학자 존 B. 왓슨은 미국 문화에서 커피 브레이크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23]
커피 브레이크는 보통 10~20분 동안 지속되며, 종종 작업 교대의 처음 3분의 1이 끝날 때 실시된다. 일부 회사와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공식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2. 3. 3. 간식 시간
간식 시간은 보통 식사 시간보다 짧으며, 직원이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휴식이다. 화장실 휴식이나 흡연 휴식과 같은 유사한 종류의 휴식도 있지만, "간식 시간"은 이러한 휴식을 위한 미국 표준 용어이다.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5시간 근무마다 10~15분의 간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다른 주들도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일부 고용주는 직원들이 이러한 필요를 위해 언제든지 짧은 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3. 4. 흡연 휴식
21세기 들어 많은 기업이 사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고용주는 직원들이 사업장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된 밀폐 공간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흡연 휴식('스모코') 시간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점심시간보다는 짧다. 일부 고용주는 흡연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흡연 휴식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비흡연 직원들은 단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휴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작업 환경에서는 흡연 휴식이 널리 용인되며, 동료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3. 학교 등에서의 휴식
학교나 학원 등 교육 기관에서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아이치 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과후”라고 부르기도 한다.[32]
3. 1. 휴식 시간의 목적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나 필기 노트 등의 준비물을 준비하거나 교실을 이동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32] 쉬는 시간에는 수업 시작 5분 전 행동을 유의하거나, 미리 화장실에 가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교사에게는 교무실로 돌아가거나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다.[32] 또한, 담당 과목제를 채택하는 학교(특히 중등 교육 이후의 학교)에서는 수업 중 있었던 일을 담임 교사에게 전달하는 등의 연락, 교재 제작, 숙제 등 제출물 검사, 수업 중 있었던 전화 응대나 기타 처리해야 할 사무 작업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기는 어렵다.
3. 2. 휴식 시간의 종류
학교나 학원 등에서 쉬는 시간은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아이치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과후”라고 부르기도 한다.[32] 쉬는 시간의 명칭은 설정 시간 등에 따라 다르다.3. 2. 1. 일반적인 쉬는 시간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 등에서는 쉬는 시간이 10분인 경우가 많다.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시간이다.3. 2. 2. 중간 휴식 (업간 휴식, 20분 방과)
초등학교 등 초등교육이나 중학교 등 전기 중등교육 학교에서는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보통 쉬는 시간보다 긴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다.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많지만[33], 25분[34], 30분인 곳도 있다[33].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이나 고등교육 이상에서는 볼 수 없다. 또, 지역에 따라 "업간 휴식", "대휴식", "중간 휴식", "대휴식", "20분 휴식", "20분 방과", "대방과", "장방과", "롱 휴식"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32][33]. 이러한 명칭은 지역성을 가지면서도 학교별로 정해진다[33][34]."업간 체육" 또는 "업간 체조"라고 하여, 운동장으로 나가도록 하거나[33] 체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34].
3. 2. 3. 점심시간
일반적으로 점심식사(급식) 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다. 아이치현에서는 "점심 방과후"라고 부른다.[32] 시간은 20~45분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 시간에는 교정에 나가 친구들과 놀거나, 도서실에서 독서를 하는 아동·학생들이 많다. 교사에게 수업 질문을 하거나, 학교 행사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일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점심식사(급식) 시간도 쉬는 시간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점심식사 후에 청소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당번이 아닌 학생들은 더 오래 놀 수 있다.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도 한다.3. 2. 4. 방과 후
방과후는 학교의 정규 활동이 끝난 후의 시간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최종 하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를 방과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아동·학생의 귀가 등을 고려하여 일몰 시간 정도(17시~18시 30분경)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의 실태나 그날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방과후에는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아동·학생은 하교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심시간 이상으로 놀거나, 도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교사에게 수업 질문을 하거나, 학교 행사 등의 준비를 하는 데 활용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동아리 활동·클럽 활동 등은 일반적으로 방과후에 이루어진다.참고로, 이미 서술한 대로 “방과”가 쉬는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는 아이치현 등에서는 “방과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수업 후”, “하교 후” 등으로 불러 의미의 충돌을 피하고 있다.
3. 3. 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문제
학생들은 친구들과 놀다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다 다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업 준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작 종이 울려도 교실 자리에 앉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도에서는 뛰지 않는다"와 같은 휴식 시간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사의 순찰 외에도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을 통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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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休憩時間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法規制があり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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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の昼休みに電話対応をしていたのに休憩していたとして扱わ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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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あるご質問 労働時間・休憩・休日関係:私の職場では、昼休みに電話や来客対応をする昼当番が月に2〜3回ありますが、このような場合は勤務時間に含まれるの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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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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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回 授業の間の休み時間を何と呼ぶか?
https://kotobanomado[...]
小学館辞書編集室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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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葉県の小学校にある長めの休み時間「業間休み」がTwitterで話題に 「うちにもあった」「中休みって呼んで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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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分休み・業間休み・中休み...「2時間目と3時間目の間の休み時間」呼び方マ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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ジェイ・キャスト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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